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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비오리72
똘똘한비오리7221.07.29

상대방의 폭언 행위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일상생활에서 상대방과 폭언 및 폭행 등의 사건이 요즘 비일비재한데요.. 물론 그럴일이 없어야 겠으나 혹시라도 폭언폭행 현장에 휘말렸을때, 상대방이 욕설을 가하며 위협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욕설만 들었어도 경찰애 신고하여 사건접수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곧바로 녹음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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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욕설 상황을 녹음할 수 있다면 모욕죄 증명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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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의 성취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협박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고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확보 되어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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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를 들은 사람이 있다면 그를 통해 입증할 수 있으나, 녹음을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증거확보방법입니다.

    행위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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