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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두더지42
엄격한두더지4221.03.26

욕설로 인해서 경찰서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지속 적인 욕설로 인해서 면전 모욕으로 신고한다고 경고한뒤 음성을 녹취하였으며 대화를 거부했지만 지속적으로 주위에 와서 욕설을하고 위협을 하는데 이또한 신고로 처벌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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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는지는 관련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살펴 증거와 함께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는 바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고소 가능 여부를 판가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모욕죄 성립 여부를 검토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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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행위과 별개로 위협하는 행위의 내용에 따라 폭행죄 또는 협박죄로 함께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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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1대1 상황에서 질문자분에게 욕설을 한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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