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로 인해서 경찰서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지속 적인 욕설로 인해서 면전 모욕으로 신고한다고 경고한뒤 음성을 녹취하였으며 대화를 거부했지만 지속적으로 주위에 와서 욕설을하고 위협을 하는데 이또한 신고로 처벌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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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는지는 관련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살펴 증거와 함께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는 바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고소 가능 여부를 판가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모욕죄 성립 여부를 검토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행위과 별개로 위협하는 행위의 내용에 따라 폭행죄 또는 협박죄로 함께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1대1 상황에서 질문자분에게 욕설을 한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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