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세금. 과세 방식이 궁금합니다
미국주식 세금 과세 방식이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50만원이상 수익나면 세금을 내는걸로 아는데 이게 년별로 끊기는건가요 측정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과세기간(1.1~12.31)내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12.31까지 1년 기준의 소득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 해외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01.01.~12.31.)의 1년간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과세기간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알고계신것처럼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이 되면 그 차액에 대해 2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간은 1/1~12/31 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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