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 해외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01.01.~12.31.)의 1년간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