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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흑로18223.04.20

미국주식 세금. 과세 방식이 궁금합니다

미국주식 세금 과세 방식이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50만원이상 수익나면 세금을 내는걸로 아는데 이게 년별로 끊기는건가요 측정 기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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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과세기간(1.1~12.31)내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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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12.31까지 1년 기준의 소득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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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 해외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01.01.~12.31.)의 1년간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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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과세기간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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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알고계신것처럼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이 되면 그 차액에 대해 2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간은 1/1~12/31 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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