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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베짱이137
상냥한베짱이13723.06.04

자회사 직원의 개인카드로 식사시 회계처리 어떻게하나요??

자회사의 직원과 출장을 가서 자회사 직원 명의의 개인카드로 식사비 30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모회사에서 비용처리를 어떻게하나요?

접대비로 처리를 하나요?

또 이 경우 적격증빙으로 어떤것들을 준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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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카드 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30만원을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내부관리차원에서 간단하게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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