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의 직원과 출장을 가서 자회사 직원 명의의 개인카드로 식사비 30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모회사에서 비용처리를 어떻게하나요?
접대비로 처리를 하나요?
또 이 경우 적격증빙으로 어떤것들을 준비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