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의 직원과 출장을 가서 자회사 직원 명의의 개인카드로 식사비 30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모회사에서 비용처리를 어떻게하나요?
접대비로 처리를 하나요?
또 이 경우 적격증빙으로 어떤것들을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카드 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30만원을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내부관리차원에서 간단하게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