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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심한강아지206
심심한강아지206
24.04.05

퇴근시간미준수로 인한 매출인센티브 안줄수도 있나요?

1. 계약 (기본급 200+인센티브 매출에 따라 3-4%) 업무시간 명시

또한, 계약서에 제9조 [수수료 지급제한] 해당하는경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수 있다 1.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금전적 피해를 입힌경우 이 조항이 적혀있어 불안해서요 이걸로 트집잡아 급여를 감액한다던지 인센을 뺄수도 있나요

또 30일전 해지통보 안할시 그달 급여 미지급도 적혀있어요 ㅋㅋㅋ(이건 노동청에 물어보니 무효라던데

2. 계약서상에 업무시간이 명시되어있지만 고객예약에 따라 늦게 퇴근하거나 일찍 출근한적도 있음

3. 매출은 찍었는데 이 부분으로 수수료 지급이나 임금감액한다면 내가 불리한지, 인센티브를 받을수 있는건지

4. 업무시간을 제대로 안지켰다는 이유로 매출을 찍었는데도 인센티브를 안줄수가 있는지? (몇십분 차이이고, 다른날에 초과근무라던지 일찍 출근함적도 있으며 업무상이나 식사로 인한 자리비움)

5. 이러인한 급여 받아낼수 있는 대처방안



인센티브 관련해서 도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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