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산정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분들 퇴직금 정산을 하고 싶은데, 저희 회사에서는 DB형 DC형 둘 다 가입된 상태입니다.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 따로 퇴직금을 챙겨 드리고 싶은데, DB형인지 DC형인지 산정기준은 회사 내규에 따라 진행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면서 4대보험만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어쨌든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dc형 db형 둘다 가입되었으면 근로자가 둘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B형인지 DC형인지 산정기준은 회사 내규에 따라 진행하면 되나요?
→ 근로자가 동의한 방식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의 산정방법은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프리랜서이지만, 노동법상 근로자가 맞다면 퇴직금(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별도로 지급하고자 한다면 DB내지 DC등 퇴직연금의 유형은 당사자의 협의나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법령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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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하거나 임의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그런데 형식만 프리랜서이며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한 경우라면 DC형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만일 DC형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