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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야봉
호야봉23.12.06

프리랜서/위촉직 퇴직금 정산은 어떤 기준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10월 20일부터 프리랜서/위촉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프리랜서이긴 하지만 근무시간이 9시30~6시로 정해져있고 때로는 7시까지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이런 경우에 1년 이상 근무하면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보통 일반 정규직이나 계약직같은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로 퇴직금 정산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프리랜서는 퇴직금 정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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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프리랜서이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산방법은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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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를 우선 판단해야 하고,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으며 퇴직금도 없습니다.

    이름만 프리랜서이고 출퇴근시간과 고정급이 정해져 있으면 그냥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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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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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즉, 근로자성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판단 기준대로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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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했다면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과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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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며 프리랜서

    (3.3%)는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로 하여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을 뿐 실제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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