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며 프리랜서
(3.3%)는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로 하여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을 뿐 실제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