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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위새27
머쓱한바위새2722.08.31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프리랜서 계약으로 지금 일하는 중인데 따로 찾아보니 프리랜서여도 직장에서 근로자로서 일하는 시간과 업무를 배정받고 했으면 프리랜서 계약이어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나오는데요 이것 외에도 따로 받는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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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내용,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 자유롭지 못했다는 내용,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는 내용, 회사의 인사규정 적용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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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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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하기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04다29736 , 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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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로서 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퇴직금의 일반적인 지급요건(1년 이상 근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로서의 증명 없이 바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진정 등을 넣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사전에 공인노무사와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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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요셉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는 시간과 업무에 대한 지시여부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문의주신 사항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근속년수가 1년이상되어야하고 4주평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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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하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적용을 받으며, 회사 소유의 비품 등을 근로자가 사용하고 있고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없는 등 사업 운영에 따른 위험의 부담이 온전히 회사에 있고, 보수가 노무의 대가이며, 회사에 전속되어 근무한다고 볼 수 있고,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등의 위 요건에 부합하는 상황이라면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서 1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 관련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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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로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즉, 근로자성이 문제되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어도 근로제공의 실질에 비추어 볼 때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징표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업무를 배정했다는 사실은

    근로자성이 인정에 있어 긍정적인 징표이나, 그 외에도 여러 요건을 종합하여 판단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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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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