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차 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년 1월 25일에 입사한 직원이
22년 5월 12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전년도 연차는 모두 소진하였고,
올해 연차는 현재 2.5개 사용하였는데요.
잔여 연차를 몇개로 봐야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1.25. ~ 2022.01.24. : 11개
2022.01.25.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1년 01월 25일에 입사하였고 2022년 05월 1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유급휴가는 11개+15개입니다. 즉, 최대 26개이죠. 26개에서 사용하신 연차유급휴가를 빼면 잔여휴가가 계산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1년 1월 25일 ~ 22년 1월 24일 - 11개의 연차 발생
22년 1월 25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계년도라 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입사년도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로 발생시켜 연차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1. 25.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인 2022. 05. 12.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출근율 충족, 연차촉진 미실행 전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년 1월 25일에 입사한 직원이22년 5월 12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전년도 연차는 모두 소진하였고,
올해 연차는 현재 2.5개 사용하였는데요.
잔여 연차를 몇개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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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전체 기간 최대 26개 발생하는 직원입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전체 최대 26개에서 (전년도 연차사용분+2.5개)를 제외하고 남아 있습니다.
모두 사용케 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2년 1월 15일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한 2.5개를 차감한 23.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잔여 연차유급휴가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60조 1항에 따른 연차가 15개 발생하며,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가 11개 발생하여 총 26개를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사용한 연차와 올해 사용한 2.5개를 26개에서 제외하시면 잔여연차가 나오니, 해당 연차를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1년 1월 25일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22년 1월 25일에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
- 22년 1월 25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5일
따라서 근로자가 입사 2년차 도중에 퇴사하게 될 경우 입사 2년차는 1년 근무를 채우지 못했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차 근무로 인해 발생한 총 연차휴가일수에서 근로자가 퇴직 시점 까지 사용한 총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 매월 개근 한 경우 발생하는 유급휴가는 11일이며, 2021.1.25~2022.1.24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2.1.25.에 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 11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서 기 사용한 2.5일을 차감한 나머지 12.5일을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1월 25일에 입사하여 2022년 5월 12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사용일수를 제외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최초1년+1일 개근가정시
입사일기준 - 26개
회게연도 -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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