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년 1월 25일에 입사한 직원이
22년 5월 12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전년도 연차는 모두 소진하였고,
올해 연차는 현재 2.5개 사용하였는데요.
잔여 연차를 몇개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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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전체 기간 최대 26개 발생하는 직원입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전체 최대 26개에서 (전년도 연차사용분+2.5개)를 제외하고 남아 있습니다.
모두 사용케 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