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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얌전한노린재105
3월까지 고용보험 이력 가입 없다가
3월부터 취업 후 두루누리지원 조건에 해당하여 지원을 24년4월부터 받게 되었는데요
(급여 270만원 이하 / 근로자10명미만사업자일시) 같은 조건이라고 할 때
만약 7월에 A회사 퇴사 후에
다른 회사 B로 이직하게되면
A회사에서 고용 가입 이력이 이미 있게 되므로
재신청이 불가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지원금은 신청일 이전 6개월간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취득이력이 없어야 하므로
이직 시에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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