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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살모사109
굳센살모사10922.03.24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품목 많아서 한 장에 다 적지못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품목이 많아서 한장에 다 기재하지 못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째장에만 수출자명,수입자명,LC번호, 선적일자 등등을 적고

디스크립션에

품목과 금액을 적고

모자란 부분은

두번째장으로 넘어가서

이어서 적으면되나요?

LC건인데, LC번호은 모든 서류에 기재하라고 되었는데

그럼 두번째장도 적어야할까요?

총금액은 두번째장만 적으면 되나요?

오리지널 도장과, 회사명판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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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틑 작성하기 나름이지만 일반적으로 최대한 한장으로 작성하는 편입니다. 다만, 문의하신 경우처럼 품목 수가 많은 경우에는 한장에 담기가 어렵다보니 다음과 같이 작성하기도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작성요령>

    - 품명(TOTAL)을 기재하고 수량/단위/금액을 기재합니다.

    - REFER TO "DETAIL PACKING LIST" 이런식의 문구를 기재하고 디테일 리스트만 따로 작성하여 Attachment로 붙이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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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 등의 서류는 작성자마다 방법이 모두 달라 적는 정답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LC건으로서 LC에서 요구하는 방식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첫번째장 외 그 뒤의 장을 작성하실떄에도 LC번호, 오리지널 도장과 회사명판등을 모두 기재하시되, 총금액의 경우 제일 뒤에 TOTAL 로 기재를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인보이스 NO.등을 맞춰주시고 1PAGE, 2PAGE 기재 등 동일한 서류로서 연속된 인보이스가 제시되어있음을 잘 표시해주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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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의 모델규격이 다양하고 그 갯수가 많은 경우에는 그 다음장에 동일한 서식하에 이어서 계속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보이스, 팩킹리스트는 딱 이렇게 기재해라고 법적으로 정해놓은 서식이 없기 때문에 무역거래당사자간 합의하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인보이스, 팩킹리스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문의하신 것이라면, 첫번쨰장에서 사용한 서식을 복사하셔서 두번쨰장도 이어서 기재하시되, 총금액은 마지막장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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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대답드립니다.

    첫째장에만 수출자명,수입자명,LC번호, 선적일자 등등을 적고

    디스크립션에

    품목과 금액을 적고

    모자란 부분은

    두번째장으로 넘어가서

    이어서 적으면되나요?

    -> 네 맞습니다. 2번째 장 디스크립션 부분에 나머지 물품들을 기재하면 됩니다.

    LC건인데, LC번호은 모든 서류에 기재하라고 되었는데

    그럼 두번째장도 적어야할까요?

    -> 모든 서류에 기재하여야된다는 것은 Invoice, B/L 등에 모두 기재하라는 의미이며, Invoice에는 1번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즉, 첫장에 기재하셨다면 두번째 장에는 굳이 기재하실 필요 없습니다.

    총금액은 두번째장만 적으면 되나요?

    오리지널 도장과, 회사명판은요?

    -> 총금액, 오르지널 도장, 회사명판 역시 첫번째 장에 기재하셨다면 두번째 장에는 굳이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총금액은 2번째 장에만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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