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사회초년생이라 잘 몰라서 사직서에 개인사유로인한 퇴사로 적었고 수리가 완료됐었습니다.
이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신청 과정을 검색하다가 사직서 제출이 필요하다는걸 확인해서 대표님 동의 하에 사유만 권고사직으로 변경하여 다시 제출했고 이 사직서로 다시 수리됐습니다.
궁금한점은 곧 실업급여도 신청할 예정인데.. 혹시라도 이전 개인사유로 작성한 사직서로인해 부정수급 관련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상실신고는 권고사직인데 관리하는 직원이 다른마음 먹고 이전 사직서로 부정수급 신고하진 않을까 불안하기도해서요 ㅠㅠ 저와 관계가 좋지 않았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