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을 범행에 사용될지 모르고 양도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사기꾼에게 당해 통장을 빌려주게 됐을 때,(범행에 사용될지는 전혀 모른 상태에서요) 그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면 통장을 빌려준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범행에 사용될지 몰랐다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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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대여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되며, 범행에 사용될지 모른다는 사정은 해당 범행의 방조범 성립가능성을 배척시키게 됩니다.
범행에 사용될지 몰랐다는 사정은 대여경위, 차용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에서 친분에 의하여 빌려준 것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몰랐더라도 판매 혹은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통장을 개설한 행위가 인정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에 사용될지를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범죄에 사용될지 알면서 이를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는
해당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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