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대여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되며, 범행에 사용될지 모른다는 사정은 해당 범행의 방조범 성립가능성을 배척시키게 됩니다.
범행에 사용될지 몰랐다는 사정은 대여경위, 차용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에서 친분에 의하여 빌려준 것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