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권변경 소송중입니다. 패소시 변호사비용 대략 얼마정도 나올가요
양육권변경 소송중입니다.
아마 면접교섭이행명령 소송과 양육권변경 소송중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변호사를 500만원씩
선임을 해서 천만원을 지출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두개 다 패소시 제가 소송 하나당
얼마를 줘야할가요...
항소를 준비 중이라서 금전적인 부분이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는데요 대략 얼마정도 나올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패소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대략적으로 면접교섭이행명령 사건의 경우 200만원 내외, 양육권변경소송으 400만원 내외 금액 범위에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