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SA 계좌에서 국채 만기 30년짜리 채권을 운용하면 3년후에 ISA계좌로 해지할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ISA 계좌에서 국채 만기 30년짜리 채권을 운용하면 3년후에 ISA계좌로 해지할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중간에 받는 이자 말고, 채권의 차액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은 비과세인가요?
2025년부터 세금이 부과된다는 기사를 본것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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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sa를 해지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25.01.01이후 연간 소득이 5천만원 초과시에 세금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