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주택 자격검증 결과는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0월에 받은 자격검증 결과는 아직 유효하며, LH 전세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이나 자산 등 자격요건이 변경된 경우
2.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혼인한 경우
3. 미성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4.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LH 청약센터에서 재심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나 마이홈포털을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