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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향고래74
겸손한향고래7420.06.04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꼭 신고해야 하나요?

자동차를 15년 운전하면서 교통사고가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는데여 혹시나 나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되는데여....

교통사고가 나면 처리를 어떻게 하는건지 경찰에는 꼭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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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모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과실 사고나 사망, 부상이 심한 중상해 사고일때 형사건 처리 관련해서 경찰 신고를 합니다.

    일반 사고의 경우 경찰 신고가 적은것은 사실이나 사고 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경찰 조사를 하곤 합니다.

    일반 사고이고 블랙박스등 증가가 확실한 경우 보험 처리만 하셔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사고 후 미조치 에 대해서 처벌을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로 보험사 등을 호출하여 보험사 끼리 단순한 접촉사고 등에 대하여 서로 보상을 하기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크게 경찰관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차량의 대파손이나 신체, 인명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급적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경찰관에게 신고를 하고 사고 내용을 알려 후속 조치 등을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경미한 접촉 사고 등은 서로 신고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인명 사고 등에 있어서는 그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한 대처로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