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처음 가입은 2020년9월부터인데처음 가입한 회사에서 회사종료로 작년 4월에 권고사직 되고 실업급여를 받고그 후 쉬다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른곳에서 4대보험을 또 가입했는데 4월전에
권고사직 될거같은데... 또 신청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2020년9월 ~ 4월 1번회사5월~9월 실업급여받음2022년 10월~ 현재 2번 회사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되었으므로
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는
180일이 안 되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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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 180일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다시 충족해야 하는데 180일이 되지 않으므로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편,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면 대략 6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퇴사이후 남은 일수를
일용직 등으로 채워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주 근로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받은 이후 취업한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근로일, 주휴일 등)이 180일 이상인지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10월부터 퇴사예정일 전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권고사직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상태에서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 작년 10월부터 근무하셨다면 4월말이나 5월 초에 권고사직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