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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5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4대보험 처음 가입은 2020년9월부터인데
처음 가입한 회사에서 회사종료로 작년 4월에 권고사직 되고 실업급여를 받고
그 후 쉬다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른곳에서 4대보험을 또 가입했는데 4월전에

권고사직 될거같은데... 또 신청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020년9월 ~ 4월 1번회사
5월~9월 실업급여받음
2022년 10월~ 현재 2번 회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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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되었으므로

    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는

    180일이 안 되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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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 180일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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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다시 충족해야 하는데 180일이 되지 않으므로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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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편,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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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면 대략 6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퇴사이후 남은 일수를

    일용직 등으로 채워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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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주 근로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받은 이후 취업한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근로일, 주휴일 등)이 180일 이상인지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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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10월부터 퇴사예정일 전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권고사직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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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상태에서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 작년 10월부터 근무하셨다면 4월말이나 5월 초에 권고사직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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