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 예정입니다. 세금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이번에 홍천 쪽으로 땅을 하나 구매하셨어요~
130평(5400만원) 정도 되고, 그중에 60평은 대지로 하셨고, 12평 주택(4800만원)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집은 서울에 아파트가 있으시고요.
아파트 가격은 7억대 입니다.
1가구 2주택이 되었을때, 세금이 어느정도 발생될지,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궁굼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먼저 취득한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시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 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여부, 비과세가 안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 여부
등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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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 건축하시는 주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2.8%의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서울 아파트를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