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먼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아파트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아파트 취득가액과 보유 기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질문사항에는 금액과 취득시기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양도세 산출은 어렵습니다.
만약, 시골 경남 고성에 있는 주택이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반 주택인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 이는 농어촌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해당 법령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