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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직전 달 1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동안의

실업급여 직전 달 1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동안의 총일수의 3분의 1이 무슨 뜻이에요? 보통 한달이 30일이니 10일미만이라고 보면 되나요? 29일이나 그런 경우 빼고는요. 맞나요? 무슨 뜻인지 풀어주실 수 있나요? 이번 달 8월 달 기준으로. 다음 달에 신청한다고 하면요. 이번 8월 달 며칠 미만으로 해야 신청가능하나요? 며칠미만으로 해서 그전에 했던 거 까지 포함해서 180일 이상이 되면 바로 다음달에 신청가능하다는 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2. 예를 들어 7.31.까지 근무하고 8.1.에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구직급여 직전 달인 7.1.부터 구직급여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7.1.~7.31.기간의 3분의 1 미만인 31/3=10.3일 마만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