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직전 달 1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동안의
실업급여 직전 달 1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동안의 총일수의 3분의 1이 무슨 뜻이에요? 보통 한달이 30일이니 10일미만이라고 보면 되나요? 29일이나 그런 경우 빼고는요. 맞나요? 무슨 뜻인지 풀어주실 수 있나요? 이번 달 8월 달 기준으로. 다음 달에 신청한다고 하면요. 이번 8월 달 며칠 미만으로 해야 신청가능하나요? 며칠미만으로 해서 그전에 했던 거 까지 포함해서 180일 이상이 되면 바로 다음달에 신청가능하다는 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7.31.까지 근무하고 8.1.에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구직급여 직전 달인 7.1.부터 구직급여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7.1.~7.31.기간의 3분의 1 미만인 31/3=10.3일 마만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