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동안 실업급여 수급 조건으로 수급하면서 주2회 10시간 알바하는 건 취업에 해당 안 되는 건가요? 알바자리가 들어왔는데 걱정이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하였다고 하여도,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으로 간주하지 않더라도 소득발생에 대해 실업급여 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고, 실업급여 환수와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취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활동을 하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게 되면 해당 일수만큼 실업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니, 알바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어차피 걸립니다.
결론 : 알바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