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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실업급여 수급하고 있는데 궁금점이 있어요

5개월동안 실업급여 수급 조건으로 수급하면서 주2회 10시간 알바하는 건 취업에 해당 안 되는 건가요? 알바자리가 들어왔는데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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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1.25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개월동안 실업급여 수급 조건으로 수급하면서 주2회 10시간 알바하는 건 취업에 해당 안 되는 건가요? 알바자리가 들어왔는데 걱정이네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하였다고 하여도,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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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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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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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으로 간주하지 않더라도 소득발생에 대해 실업급여 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고, 실업급여 환수와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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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취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활동을 하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게 되면 해당 일수만큼 실업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니, 알바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어차피 걸립니다.

    결론 : 알바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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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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