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업급여 수급 중인데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딱 5일만 25시간알바를 하려고 하는데혹시 이렇게 되면 수급 중지가 될까요?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 되면 취업으로 인정된다 하여걱정되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신고는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발생하는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5일간 근로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5일분을 제외하고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을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계속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중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더라도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일만 25시간 일하고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 꼭 근로일 및
소득을 신고해줘야 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신고하면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만 지급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