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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씬한박새38
날씬한박새38
21.10.18

2022년 공휴일 휴무 최저임금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11명이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로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11명중 3명이 야간근무자입니다.

야간 3명 근로자는 수요일이 휴무일로

월,화, 목,금,토,일 야간근무와 토,일주간근무를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월요일, 금요일 야간, 일요일에 주간근무를 하고 , B가 화요일, 일요일 야간근무 토요일 주간근무, C가 목요일과 토요일 야간근무를 하는데 주마다 순서대로 돌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야간 18시~익일 09시, 주간 09시~ 18시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A B 휴일 C A B/C A/B

A-B-C 순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월요일에 근무하는 A가 월요일 야간근무 후 화요일과 목요일에 쉬는 조건인데

월요일에 쉬고, 또 화, 목요일에 쉬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위와 같이 일할 경우 연장, 야간 수당 등을 포함하여 최저 임금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ㅠㅠ

**추가로 주간근무자들이 수요일에 교대로 야간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에 출근해서 18시 부터 야간근무 익일 09시 퇴근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대체 휴무로 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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