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휴일 휴무 최저임금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11명이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로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11명중 3명이 야간근무자입니다.
야간 3명 근로자는 수요일이 휴무일로
월,화, 목,금,토,일 야간근무와 토,일주간근무를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월요일, 금요일 야간, 일요일에 주간근무를 하고 , B가 화요일, 일요일 야간근무 토요일 주간근무, C가 목요일과 토요일 야간근무를 하는데 주마다 순서대로 돌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야간 18시~익일 09시, 주간 09시~ 18시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A B 휴일 C A B/C A/B
A-B-C 순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월요일에 근무하는 A가 월요일 야간근무 후 화요일과 목요일에 쉬는 조건인데
월요일에 쉬고, 또 화, 목요일에 쉬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위와 같이 일할 경우 연장, 야간 수당 등을 포함하여 최저 임금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ㅠㅠ
**추가로 주간근무자들이 수요일에 교대로 야간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에 출근해서 18시 부터 야간근무 익일 09시 퇴근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대체 휴무로 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1.1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든 빨간날이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이라는 뜻은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비번과 상관없이 1배 지급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면,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때 연장수당이 발생하며, 휴일이 회사의 휴일로 지정되어있을 경우 50%의 휴일수당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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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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