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별도 준비할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 질문의 내용만 보면 만기일에 맞추어 다른 주택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만기이후 임차권 등기신청이나, 그외 보증보험청구등을 알아보시고 그 일정에 따라 이사갈 주택도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질문의 내용만 볼때 현 주택가격이나 본인의 선순위 임차권(대항력갖춘)상태라면 경매가 진행되어도 그나마 보증금 보호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기까지 기다리기보다 보증보험이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현시점에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동의받아 작성하고 해당 임대차 중도해지와 함께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 등기이후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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