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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에뮤274
후련한에뮤27423.10.20

개인회생 신청한 집주인 전세 만기 위험성은?

내년 3월초 만기 인 세입자입니다

매매가 6.8억수준

전세가 3.9억

후순위저당 5천만원


인 상태에서 집을 매매하기위해

내년 전세 연장을 안한다고 이야기하니


개인회생 신청했다고하네요

전세 매매 둘다 내놓겠다고는 하는데..


미리 준비해야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불안해서 새로 갈 집 계약서는 쓰겠나 싶네요.

못준다고 버틸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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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별도 준비할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 질문의 내용만 보면 만기일에 맞추어 다른 주택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만기이후 임차권 등기신청이나, 그외 보증보험청구등을 알아보시고 그 일정에 따라 이사갈 주택도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질문의 내용만 볼때 현 주택가격이나 본인의 선순위 임차권(대항력갖춘)상태라면 경매가 진행되어도 그나마 보증금 보호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기까지 기다리기보다 보증보험이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현시점에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동의받아 작성하고 해당 임대차 중도해지와 함께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 등기이후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상태에서 질문자님께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계약종료일자까지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