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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할미새196
호화로운할미새196

중고 건설장비를 구입하고 고정자산 미신고시 탈세인가요?

임직원 5인 이상의 법인기업에서 최소 수천만원~억 단위의 중고 건설장비를 임대사업목적으로 구입하고

이를 정당하게 고정자산 매입 신고를 하지않고, 구입한 장비 중 일부만 신고할 경우

탈세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정자산매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오히려 세액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탈세로 제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정자산 매입을 하였다면, 일단은 매출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며 비용이고, 고정자산 등록 후 감가상각비(비용)가 과소 계상된 것이므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탈세는 되기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탈세는 세금을 부정하게 과소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주어진 상황으로 탈세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고정자산 매입 자체가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매한 고정자산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