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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2.15

자수할때 다른 여좌가 드러나는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오?

제가 디지털 범죄를 자수하려는데 범죄에 사용된 기기는 핸드폰인데 포렌식은 범죄에 사용된 기기만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러면 범죄에 핸드폰이 사용됬다고 말하면 되나요? 만약 제 노트북까지 확인한다면 제가 자수할범죄는 촉법때 저지른 범죄인데 노트북에 gta5가 있으니까 그거는처벌을 받거라면 형사처벌받나요?아니면 보호처분에 그것까지 합하여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5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진술 내용을 신뢰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진술만으로 휴대전화 외 다른 기기는 포렌식을 안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이용불가게임을 했다고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하는 상황에서 다른 기기까지 조사를 더 확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며, 경찰이 노트북이 있다는 점을 알 수도 없습니다. 만약 여죄가 발견된다면 그 부분도 보호처분 대상에 포함될 여지는 있겠습니다(촉법을 벗어난 시점이라면 물론 형사처벌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가벼운 사안은 보호처분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