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리비를 기존 임차인,신규임차인 구분해서 받을수 있나요?
관리비용이 증가해서 관리비용을 높여야 하는 상황인데요 ,
기존 임차인들의 경우 관리비 상승에 반대하여 관리비용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데 , 신규임차인의 경우 기존 임차인과 관리비를 차등하여 계약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예를들어 기존 임차인의 관리비가 5만원인데 신규 임차인의 경우 10만원으로 계약해도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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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리비용이 증가해서 관리비용을 높여야 하는 상황인데요 ,
기존 임차인들의 경우 관리비 상승에 반대하여 관리비용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데 , 신규임차인의 경우 기존 임차인과 관리비를 차등하여 계약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예를들어 기존 임차인의 관리비가 5만원인데 신규 임차인의 경우 10만원으로 계약해도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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