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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캥거루아기는두머니

캥거루아기는두머니

미성년자가 계속 야한사진 보냅니다..

게임에서 만난 미성년자가 번호를 교환하자고 하여 교환을 하였고 계속에서 야한사진을 보내옵니다 그래서 저또한 달라고하는데 미성년자랑 이런 사진교환이 범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착취목적의 대화라면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보내고 보내라는 의도가 있을 것이어서 더이상의 연락은 차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사진을 주고받거나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문제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상태의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그에 응하여 사진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고소 등 협박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