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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뱀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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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처리 휴업 급여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나요 ?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쉬어야 하지만 쉴 수 없는 형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사업인 경우)

근로자는 쉬면 되지만 최고 책임자의 경우 쉴 수 없을텐데 그렇다면 근로자에 비해 손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자는 아주 작은 상해로도 병원을 다니며 휴업을 하지만 사장은 그럴 수 없잖

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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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표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아니나,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임의가입 신청을 하고 공단의 승인이 있으면 업무상 재해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의 운영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있으며, 상대적으로 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근로자는 산재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 사업주라면 산재보험에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재보상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제49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개정 2010. 6. 4.>

    ②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나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미사용 사업주 및 근로자 300명 미만 사용 사업주는 가입을 신청하여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1. 이 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근기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쉬면 되지만 최고 책임자의 경우 쉴 수 없을텐데 그렇다면 근로자에 비해 손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자는 아주 작은 상해로도 병원을 다니며 휴업을 하지만 사장은 그럴 수 없잖

    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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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에 가입한 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자의 수, 사업 내용, 보수에 관한 사항 및 업무의 내용 등을 적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한 사업주가 특정업무 종사자인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진단결과 해당 사업주의 건강상태가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은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경우 별도의 보험으로 받으셔야합니다.

    산재법은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