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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당한노린재148
당당한노린재148
22.03.02

직원이 다쳐서 2/22부터 쉬고 있는데, 3/1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시급제 직원이 2/22에 다쳐서 산재처리 하기로 하고 계속 쉬고있는데

3/1(삼일절)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산재처리를 하면 휴업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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