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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노린재148
당당한노린재14822.03.02

직원이 다쳐서 2/22부터 쉬고 있는데, 3/1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시급제 직원이 2/22에 다쳐서 산재처리 하기로 하고 계속 쉬고있는데

3/1(삼일절)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산재처리를 하면 휴업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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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 중인 기간에는 별도로 유급휴일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질의와 같은 산재요양 기간 중 급여는 휴업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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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업수당을 받고 있는 기간에 3/1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업장에서 별도의 보상을 지급할 경우 이중지급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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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실무상 산재 승인기간 중 취업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면서 실제로도 미취업한 기간이라면 휴일/휴무일이건 상관없이 전부 공단에서 지급하므로, 회사에서 별도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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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될 경우 해당기간을 포함하여 휴업급여가 나오는 바, 별도로 회사가 지급할 의무는 없어보이며,

    만약 산재 불승인 시 유급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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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직원이 2/22에 다쳐서 산재처리 하기로 하고 계속 쉬고있는데

    3/1(삼일절)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산재처리를 하면 휴업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주휴일과 달리 별도 개근 여부를 따지지 않는 점,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때.

    3월1일이 근무일하고 겹치는 경우라면 1일치 유급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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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산재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체결된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회사는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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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법정휴일(주휴일과 근로자의 날)과 약정휴일(회사 사규등에 의한 휴일)은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전제하에서 해당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그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중에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유급처리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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