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경우에는 양도자가 피해보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양도자는 민법 580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양도 당시 이미 존재하던 하자를 숨기거나 고지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지나서 하셔야 실효가 있습니다. 날짜를 포함해서 누수 사진 및 영상을 챙겨두시고 피해 물품 사진 및 상태, 피해 발생 시점 기록, 양도계약서 및 인수일자 그리고 양도자에게 피해사실과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시고 수리 및 보상요구를 기한을 명시하셔서 요구하셔야 합니다. 누수원인에 대한 조사도 하셔야 하는데요. 배관 문제인지 구조적 결함인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는데요. 구조적 결함이라면 시공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