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아내와 재혼이전에 나는 분양권 전매하였고 전매한그돈을 재혼할여자에게
잠시보관하는조건으로 그녀에게 입금했는데요
이후 재혼후 아내는 혼인이존에 내가분양권 전매돈으로 이문동에 주택을 샀는데요 아들이름으로 해주었습니다
이후 나는 뒤늦게 그사실을 알고 가압류 하였는데요
2015년 아내는 무단가출후 나에게 가압류을 풀지않으면 처벌받게 한다는 협박에 속아
가압류을 풀어주었고 가출한 아내는 아들과 공모하여 이문동 주택을 2016년에 처분하여
아들빚을 갑아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가출한 아내와 2019년에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
결룬은 나를속이고협박과 재혼하기전 내가마련한 나의돈으로 주택구입 2016년 나를속이고 처분한 사실에 대하여
과거아내와 아들을 어떠한 형사철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