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6.16일 나의 분양권을 지인의 매수자에게 전매하였고 전매금에 대하여 나는 나의배우자에게
입금하도록 구두로 얘기하였고 분양권 매수자는 나의배우자에게9,5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배우자와 나와 혼인관계에서 발생한 재산이 아닌 결혼전 나의 특유재산 입니다
이후 배우자는 내가 작성한 보관금에 도장으로 인정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2013.부터 2018년 이혼 후에도 일부금을 나의통장에 입금입금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보관금에 자신의 도장이 날인되였는데 이제와서 처음보는 문서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000만원에 대하여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본 보관증증서는 16년 기간동안 수많은 이사하는중 어느때 분실했는지 알수 없는데요
현재 보관금증서 원본 사진과 사본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 배우자를 상대로 보관금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을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