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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4.03.14

입금하도록 구두로 얘기하였고 분양권 매수자는 나의배우자에게9,5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2007.6.16일 나의 분양권을 지인의 매수자에게 전매하였고 전매금에 대하여 나는 나의배우자에게

입금하도록 구두로 얘기하였고 분양권 매수자는 나의배우자에게9,5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배우자와 나와 혼인관계에서 발생한 재산이 아닌 결혼전 나의 특유재산 입니다

이후 배우자는 내가 작성한 보관금에 도장으로 인정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2013.부터 2018년 이혼 후에도 일부금을 나의통장에 입금입금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보관금에 자신의 도장이 날인되였는데 이제와서 처음보는 문서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000만원에 대하여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본 보관증증서는 16년 기간동안 수많은 이사하는중 어느때 분실했는지 알수 없는데요

현재 보관금증서 원본 사진과 사본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 배우자를 상대로 보관금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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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해당 금원의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를 하는 원고 측에서 정확한 입증이 필요한데, 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부인할 경우 이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증거가 부족해보입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해당 금원을 보관금으로 보관하고 이를 인정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원본을 분실했더라도 반환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16년 전의 일이라면 소멸시효완성 문제도 있는데 배우자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일부 금액을 입금했다면 이를 채무 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주장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위 사안은 배우자에게 금원을 보관하고 이를 반환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