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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2.08.20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본인은 2007년 입주권을 전매한 9500만원을 아내통장으로 입금하였고(부부공동재산이 절대 아닙니다)

아내는 그돈으로 동대문 주택을 구입하여 아들이름으로 등록 하였습니다

2015년 가출한 아내는 남편을 속이고 아들과 공모하여 동대문 주택을 처분후 아들빚잔치에 사용하였습니다

나는 수개월후 처분사실을 알았습니다

2007년 아내에게 9500만원 입금 내역은 잠시보관 차원에서 아내의 동의을 받고

입금하였고 아들이름으로 주택등록은 아들에게 재산을 넘겨준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들도 자기의 집이 아닌점을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아들명의 대여함)

현재 아내와 이혼 하였고 아들은 7년 째 연락두절상태 입니다

위 9500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준비중 입니다

과거아내와 아들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추가질문

과거 아내와 현재 민사소송중 부동산 가압류 하였으나 피고는 법원에 현금공탁한 상태로 현재 가압류 상태 입니다

피고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중 위 가압류 에 추가 가압류 가능 한가요

추가 가압류 양식은 어떠한 양식을 사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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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아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같은 양식을 사용하시면 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전 배우자와 아들이 공동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는 위 두 사람이 되어 하겠습니다.

    이전 가압류로 인하여 보전받고자 하는 비용을 초과하는 가치가 가압류목적물에 있어야 가압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가압류 역시 이전 가압류와 마찬가지의 양식으로 진행되나, 중복가압류를 진행하는 사유에 대한 소명을 추가기재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선생님이 9500만원을 맡긴 상대방은 아들이 아니라 배우자이므로 배우자를 상대로 9500만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대문 주택의 경우는 선생님이 계약자도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선생님이 주택을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한편 2007년에 9500만원을 배우자 계좌로 입금하신 것이라면 추후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과거 별개의 소송으로 가압류 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민사소송에 근거해서 추가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하실 수도 있고, 다른 재산(예금 채권 등)을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