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상 금융권별로 분류하고 있지만, 사실 금융기관을 분류하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정부가 금융권별로 업무영역을 정해주어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간에 엄격한 장벽이 존재했는데요. 하지만 금융자유화에 따라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경쟁을 통한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여 모든 금융회사들이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권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2금융권 : 은행법에 적용받지 않는 기관이지만 유사 여신기관으로 캐피탈, 저축은행, 카드사가 포함
제3금융권 : 1,2금융권에서 벗어난 흔히 말하는 러시XX등과 같은 대부업 허가를받고 대부업만 하는 업체
위와 같이 분류 되는 것은 은행법에 대한 허가나 여신기관으로서의 허가를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기업이냐에 따라서 분류되게 됩니다. 금융업의 특성상 해외시장의 진출이 어렵고 국내시장에 국한된 경쟁이 이루어지며 국민들의 실생활과도 크게 밀접하게 연관된 기관이다 보니 은행법에 대한 허가 기준이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금융권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들이 크게 증하하지 못하고 2금융권인 여신전문업에 허가를 받은 2금융권의 숫자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정량적 구분 기준 보다는 금감원 등록 시 1, 2금융권이 니뉘고 주력 고객층들이 다릅니다. 인터넷 은행 포함 1금융권은 주로 담보대출과 고신용자 위주로 영업을 하고 2금융권은 저축은행, 캐피탈사들로 저신용자 위주로 영업을 합니다. 당연히 대출, 예금 금리에 차이가 있고 리스크도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