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더 나은 삶
더 나은 삶23.02.09

6년된 전세집 이사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망가진 소모품까지 고쳐놓고 나가라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한 집에서 6년동안 전세를 살고 있네요.

이번에 이사를 할 예정인데, 임대인이 이것저것 살피더니 고장난것들... 전기 스위치, 녹이 쓴 화장실 손잡이, 창틀의 실리콘이 오래되서 물이 약간 새고 있는거 등등... 이런것들에 대해 원래대로 해 놓으라고 하네요.

6년동안 살고 있을때는 식구처럼 대하더니만 막상 나간다고 하니 이리 하네요.

기가막히고 코가막힐 지경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원래 임차인이 이런 소모품까지 다 해주고 나가야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고의로 파손 훼손한 경우가 아니라 자연적이 마모들은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아래 블로그글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4585566&memberNo=478443&vType=VERTICAL

    이삿날에 임대인과 협의가 안된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목적물에 6년이상 거주하였고 질문에서 말한 부분들은 사실상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된 부분으로 보여 임대인의 요구가 과하다고 하기는 힘듭니다, 사실 비용부담이 큰 도배나 장판등을 요구하지 않은 점과 해당 교체소모품의 비용이 크게 들지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좋게 마무리해주시고 이사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자연적인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비용부담합니다.

    별비용을 들이지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소모품, 전등, 건전지, 손잡이, 샤워헤드, 수도꼭지, 변기커버 등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수리.교체 해야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차주택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민법」 제374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고 관리를 하며 거주를 해야합니다.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비용부담에 대한 문구가 있었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무조건 임대인이 부담해야한다. 무조건 임차인이 부담해야한다 라기보다 서로 일정부분의 책임이 있으니 각각 비용 부담하여 협의 하길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