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자연적인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비용부담합니다.
별비용을 들이지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소모품, 전등, 건전지, 손잡이, 샤워헤드, 수도꼭지, 변기커버 등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수리.교체 해야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차주택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민법」 제374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고 관리를 하며 거주를 해야합니다.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비용부담에 대한 문구가 있었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무조건 임대인이 부담해야한다. 무조건 임차인이 부담해야한다 라기보다 서로 일정부분의 책임이 있으니 각각 비용 부담하여 협의 하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