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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23.08.17

도배가 더러워지면 물려 줘야 하는 건가요?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를 6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걱정인게 도배지가 너무 더러운 상태인데 처음 이사 올 때부터 더러웠지만 혹시 물려 줘야 할 수도 있나요? 계약할때 별말은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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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생활에 의한 이염 또는 변색은 변상의 대상이 아니지만 6년정도 되면 임대인도 도배, 장판을 새로 하고 세입자를 받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에 따라 다르고 고의적으로 더럽혀졌다면 변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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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들어올때 새걸로 해준것도 아니고 6년정도 살았으면 임대인이 한번 수리 하면 됩니다.

    굳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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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물려줘야 한다는 얘기가 물어 줘야 한다는 즉, 변상해 줘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려줘야 한다고 하시니 다음 세입자에게 되물려 준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어서요..

    첫 입주시 새 벽지도 아니었고, 6년을 거주하셨다면 고의 과실로 인한 훼손으로 볼 수 없고 자연마모로 볼수 있겠으니, 변상해 줄 이유는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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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들어올때 도배을 주인이 해주셨나요

    그렇지 않다면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더러워진건데 그거는 걱정안하셔도 될거 같은데요

    전세는 대부분 세입자가 하고 들어옵니다

    편안히 사시다 이사해도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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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상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임차인의 과실로 훼손된것이 아닌 사용상 생활적으로 발생하는 정도이면 물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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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지의 경우 자연적인 노후화에 따른 변색(장롱 뒤 변색, 액자 뒤 변색, 햇빛에 의한 변색 등)은 임차인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이 벽지에 고의 또는 과실로 벽지 훼손(찢어짐 등)을 한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비용이 너무 비쌀 경우 임대인과 비용에 대해 협의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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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안 도배는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인위적으로 훼손시키지 않았다면 도배비용을 부담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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