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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7

도배가 더러워지면 물려 줘야 하는 건가요?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를 6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걱정인게 도배지가 너무 더러운 상태인데 처음 이사 올 때부터 더러웠지만 혹시 물려 줘야 할 수도 있나요? 계약할때 별말은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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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성택 공인중개사blue-check
    홍성택 공인중개사23.08.17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생활에 의한 이염 또는 변색은 변상의 대상이 아니지만 6년정도 되면 임대인도 도배, 장판을 새로 하고 세입자를 받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에 따라 다르고 고의적으로 더럽혀졌다면 변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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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들어올때 새걸로 해준것도 아니고 6년정도 살았으면 임대인이 한번 수리 하면 됩니다.

    굳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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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물려줘야 한다는 얘기가 물어 줘야 한다는 즉, 변상해 줘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려줘야 한다고 하시니 다음 세입자에게 되물려 준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어서요..

    첫 입주시 새 벽지도 아니었고, 6년을 거주하셨다면 고의 과실로 인한 훼손으로 볼 수 없고 자연마모로 볼수 있겠으니, 변상해 줄 이유는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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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들어올때 도배을 주인이 해주셨나요

    그렇지 않다면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더러워진건데 그거는 걱정안하셔도 될거 같은데요

    전세는 대부분 세입자가 하고 들어옵니다

    편안히 사시다 이사해도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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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상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임차인의 과실로 훼손된것이 아닌 사용상 생활적으로 발생하는 정도이면 물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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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지의 경우 자연적인 노후화에 따른 변색(장롱 뒤 변색, 액자 뒤 변색, 햇빛에 의한 변색 등)은 임차인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이 벽지에 고의 또는 과실로 벽지 훼손(찢어짐 등)을 한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비용이 너무 비쌀 경우 임대인과 비용에 대해 협의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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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안 도배는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인위적으로 훼손시키지 않았다면 도배비용을 부담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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