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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흰죽지106
강력한흰죽지106

와이프에게 아파트하나주려하는데

작년에 실거래 1건되어서 이걸로 세금 기준이될수없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세무사나 법무사를 찾아가야하나요?

작년4월달 실거래1건으로 5억정도하였고 단지내 세대수는 300가구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에게 증여할때에 증여가액이 문제 입니다. 시세대로 해야 하는데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우면 감정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세무사나 법무사를 통하여 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세금을 제대로 계산해서 하는게 좋습니다

      되도록 세무사 사무실이나 세무서에 방문해서 상황에 맞는 정확한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