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 최저시급으로 월급을받는다면 얼마인가요
주5일 8시간을 빠지지않고 다니고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주휴수당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는다면 월 급여는 얼마나 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월급은 주휴수당 포함 2,010,580원이며 여기서 4대보험, 소득세 등이 공제되어 실 수령액이 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5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09시간*9,620원= 2,010,58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5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2,010,580원 입니다. 이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으로 월급 계산시 월 2,010,58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