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당한뒤 실업급여얘기하니 출근하라합니다
제가 퇴사하겠다 했고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주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변심했고
오늘까지 하고 그만두라 했습니다
저는 급여문제로 이번달 말까지 하겠다 했지만
필요없다고 계속 나가라 하셔서 짐을챙겨 나왔고
다음날 실업급여 해달라고 연락하니
해고가 아니라 자진퇴사라 합니다.
실업급여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본인이 그만나오라 했다는걸 인정했다가 실업급여 얘기 나오니
근무하고싶은만큼 나와서 출근하라하는데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가고싶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다시 출근하라했는데 출근을 안하면 자진퇴사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번달 말일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는 합의해지 청약에 대해 이미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합의해지가 유효하게 성립되었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내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이번 달 말일까지 사용자는 근로제공을 수령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도 자진퇴사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그 잔여기간 중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고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종료는 일반적으로 사직, 해고, 합의해지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비록 근로자가 제시한 사직 날짜보다 더 빠른 일자를 사용자가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고로 보긴 어렵고 여전히 사직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대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사용자가 해고일 한달 전에 예고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그보다 더 빠른 일자에 그만둔다고 하여도 이는 사직이 아니라 여전히 해고로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원직복직 등을 통해 해고를 철회한 경우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것이 되며, 대법원 판례는 해고한 근로자를 구제명령 등에 따라 사용자가 복직시킨 것이 해고가 유효함을 이유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당한 복직이라고 인정된다면 이에 불응하여 작업을 거부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직복직 명령을 무시하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 오히려 귀하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복직에 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원직복직이 진정한 의미의 원직복직이 아니라면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부당해고로 다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상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근무하고싶은만큼 나와서 출근하라는 부분은 해고를 취소한다고 판단 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의한 자진퇴사로 판단 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인 경우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
기한을 정하고, 동 기간기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될 것을 약정하였으나,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하였고, 다시 해고를 철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출근명령을 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은 출근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한 퇴직은 자진퇴사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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