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양도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해외 상장주식 취득 및 양도자료는 국세청에서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매년 수집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