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조물책임에 관해 제조물의 정의 알려주세요
저는 회사에서 방산물품을 대상으로 운용지침서를 만들어 드리는데 계약하려고 보니 하자이행보증 조항이 있는데도 제조물책임에 대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제조물의 정의는 제조 되거나 가공된 동산.
즉, 부동산이 아닌 물건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서 운용지침서는 제조물에 해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어떤가요?? 제조물에 포함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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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하므로
말씀하신 운용지침서는 그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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