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발생한 개인간 채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 사람과 채무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2022년 1월에 회사 타부서 과장님으로부터 3개월간 300만 원을 10% 이자로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당시 차용증 없이 송금해 드렸습니다
그 이후 과장님은 필요할 때마다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 요구했고 매번 다음 달에 갚겠다 하며 2023년 7월까지 이러한 상황이 이어졌고 원금만 29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2023년 7월에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 했고 저는 더 이상 빌려줄 돈이 없다 하자 저에게 대출을 해서 빌려달라 했습니다 저는 우선 거절했으나 3시간 동안 따라다니며 요구했고 결국에 850만 원을 대출받아 전달했습니다
대출받은 돈에 대해서는 12개월 동안 매달 원리금을 갚기로 했으나 그마저도 3개월 정도만 보내다 그 이후 이자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매번 이자가 나가는 날마다 찾아갔으나 다음 달에 한 번에 주겠다고만 하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그러던 중 2023년 12월에 2024년 2월까지 모든 채무 원금과 이자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부터 1달간 계속 회사에서 저를 피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다 오늘 저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다 통보하며 연이율 10%로 이자를 계산해서 원금 3700만 원 이자 700만 원을 매월 100만 원씩 44개월에 걸쳐 갚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이자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으나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갚기로 했던 대출금을 성실히 지급하지 않았으며 한 번에 갚기로 하고 15회 이상에 걸쳐 돈을 빌린 사람이 100원씩 44개월간 매월 갚을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다른 사람을 통해 현재 개인파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질문사항입니다
1. 현재 상황에서 차용증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아니면 차용증을 다시 쓰고 상대방에 요청대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1-1. 만약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지급되지 못할 시 20%로 금리를 올리고 추가로 미지급 시 추가 소송비용 및 재산압류에 따른 비용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까?
1-2. 법원 판결 시 일시에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까?
2. 만약 상대방이 차용증을 쓰거나 법원 판결 후 개인파산 시 채무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차용증을 다시 쓰고 상대방의 요청대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신뢰가 전제된다고 보기 어려워 전자(차용증으로 민사소송)가 유리해보입니다.
1-1. 이자를 연 20%로 올리는 근거가 기재된 내용상 없어 어렵고, 소송비용은 승소시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1-2. 상대방이 지급한다면 받을 수 있겠으나,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2. 개인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책으로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더 이상 상대방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이며, 바로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1. 네 가능하십니다.
1-2. 판결을 받는 것과 상대방으로부터 현실로 돈을 변제받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즉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요,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파산으로 면책이 이루어지면 전혀 변제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계속 돈을 빌려간 점으로 보건데 사기죄 성립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형사절차로 진행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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