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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벌새47
후련한벌새47
24.03.11

회사에서 발생한 개인간 채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 사람과 채무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2022년 1월에 회사 타부서 과장님으로부터 3개월간 300만 원을 10% 이자로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당시 차용증 없이 송금해 드렸습니다

그 이후 과장님은 필요할 때마다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 요구했고 매번 다음 달에 갚겠다 하며 2023년 7월까지 이러한 상황이 이어졌고 원금만 29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2023년 7월에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 했고 저는 더 이상 빌려줄 돈이 없다 하자 저에게 대출을 해서 빌려달라 했습니다 저는 우선 거절했으나 3시간 동안 따라다니며 요구했고 결국에 850만 원을 대출받아 전달했습니다

대출받은 돈에 대해서는 12개월 동안 매달 원리금을 갚기로 했으나 그마저도 3개월 정도만 보내다 그 이후 이자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매번 이자가 나가는 날마다 찾아갔으나 다음 달에 한 번에 주겠다고만 하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그러던 중 2023년 12월에 2024년 2월까지 모든 채무 원금과 이자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부터 1달간 계속 회사에서 저를 피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다 오늘 저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다 통보하며 연이율 10%로 이자를 계산해서 원금 3700만 원 이자 700만 원을 매월 100만 원씩 44개월에 걸쳐 갚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이자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으나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갚기로 했던 대출금을 성실히 지급하지 않았으며 한 번에 갚기로 하고 15회 이상에 걸쳐 돈을 빌린 사람이 100원씩 44개월간 매월 갚을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다른 사람을 통해 현재 개인파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질문사항입니다

1. 현재 상황에서 차용증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아니면 차용증을 다시 쓰고 상대방에 요청대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1-1. 만약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지급되지 못할 시 20%로 금리를 올리고 추가로 미지급 시 추가 소송비용 및 재산압류에 따른 비용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까?

1-2. 법원 판결 시 일시에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까?

2. 만약 상대방이 차용증을 쓰거나 법원 판결 후 개인파산 시 채무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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