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대면배달앱이나 서비스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1만원짜리 심부름 써비스 같은 단순심부름 써비스가 많이 있던데,
만약, 보이스피싱 단체가 심부름서비스를 이용해서 돈이 든 박스를 받아 오라고 한 경우,
그 심부름을 한 알바을 받나요?
만약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1만원만 받고 배달만 했다면,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체와 배달계약을 체결한후 보이스피싱 범죄일수도 있겠다고 인식한 상태에서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이 든 현금 박스를 수령후 배달하다 체포된 것이라면 사기죄로의율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정에 대하여 설득력있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처별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