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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8

만약 보이시피싱 심부름을 모르고 해준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최근 비대면배달앱이나 서비스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1만원짜리 심부름 써비스 같은 단순심부름 써비스가 많이 있던데,

만약, 보이스피싱 단체가 심부름서비스를 이용해서 돈이 든 박스를 받아 오라고 한 경우,

그 심부름을 한 알바을 받나요?

만약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1만원만 받고 배달만 했다면,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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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21.0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체와 배달계약을 체결한후 보이스피싱 범죄일수도 있겠다고 인식한 상태에서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이 든 현금 박스를 수령후 배달하다 체포된 것이라면 사기죄로의율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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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정에 대하여 설득력있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처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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