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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8

고액아르바이트에 속아서 보이스피싱 심부름을 해준 사람도 사기죄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액아르바이트를 시켜 준다고 해서 단순히 심부름과 알바를 대신했는데 보이스피싱 심부름이었다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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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4.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현재 유사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보이스피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되고 있으나, 많은 경우에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고 판단되어 유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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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인식과 고의 등이 없다고 한 경우라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소지가 상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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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고액아르바이트라고 속았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업무내용인줄 알았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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