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게 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발생하는 사례들을 보면, 피고인은 몰랐다고 하나 법원에서는 여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그럼에도 수거책 역할을 한 것은 미필적으로나마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고 행동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처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정황에 따라서는 정말 알지 못했다고 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