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윰난나
윰난나24.02.07

알바천국에서 보이스피싱 관련되었을 경우 처벌 불가피한가요?

알바천국같은 곳에서 고액알바라고 하며

거래처 대금을 수금해주는 일이라고 속여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었을때

본인은 몰랐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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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현금수거책의 경우 대부분의 업무내용이 현금을 받아 지시하는대로 송금을 하면서도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라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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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게 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발생하는 사례들을 보면, 피고인은 몰랐다고 하나 법원에서는 여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그럼에도 수거책 역할을 한 것은 미필적으로나마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고 행동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처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정황에 따라서는 정말 알지 못했다고 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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