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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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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는 내지 않아도 되나요?

서울에 현재 아파트 한채를 자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출이 남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주택분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1세대 1주택자인 경우 12억) 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1세대 2주택자 이상은 9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