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는 내지 않아도 되나요?
서울에 현재 아파트 한채를 자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출이 남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주택분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1세대 1주택자인 경우 12억) 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1세대 2주택자 이상은 9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