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판매후 상대방 환불요구에대한 대응방법
올해 3월 에어텐트를 중고마켓 당근으로 직거래판매하였습니다. 작년 10월말까지 잘 피칭해서 사용하던 텐트이고(마지막 피칭 사진 확보) 겨울캠핑은 하지않아 창고에 넣어뒀다가 올해 3월에 판매하였습니다.
판매할때 구매자에게 피칭해서 확실히 잘 되는것보고 구매하시라고 말씀드렸지만 텐트를 피칭할 장소가 마땅하지않다며 그냥 구매한다고해서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판매글에 중고거래라 교환,환불 안된다고 고지했는데,
판매한 다음날 구매자가 다른제품으로 오인했다며 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안된다고 거절하니, 4일이 지나서 캠핑장에와서 피칭하니 에어 누수가있다고 주장하며 제품에 하자가있는것을 판매하였으니 민법 제580조와 민법 제750조에따라 배상하라고 합니다.
판매자 본인은 중고거래시 모든하자를 확인하는것이 보편화된 상식이라생각하고 중고이기 때문에 구매를 하고 시간이 지난뒤 교환, 환불이 어려운것 또한 일반적인 상식이며 판매글에도 명시한 만큼 환불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구매자가 민법 제580조와 민법 제750조를 얘기하면서 환불요구를하는데, 정당한 물품을 판매한 판매자를 보호할수있는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물품을 판매한 판매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있다기 보다는 물품을 제대로 판매하였다면 위와 같은 규정의 적용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중고거래라는 점에서 판매 당시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상대가 입증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환불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위 규정들이 적용되려면 판매당시부터 위와 같은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구매자가 입증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조차 의문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입증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라면 환불을 거부하시면 되고 다른 조치를 하실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법적으로 대응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때 소송에 대응하시면 되겠으나, 일반적으로 말하신 정도 사정에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