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축근무시 급여계산관련 문의입니다.
주5일 일8시간(점심시간포함9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5일 일6시간(2시간 단축근무)으로 변경하게 되면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23만원을 받으시면
223만원의 시급 10,670원으로 계산해서
10,670* 156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계산식좀 알려주세요 ㅠㅠ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시급은 2,230,000 / 209로 계산하여 10,670원이 됩니다.
따라서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 근무시 30 + 6(주휴) x 4.345 x 10,67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임금은 1,669,00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식대로 10,670×156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줄어든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이 비례하여 감소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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